2017년 바뀌는 제도 및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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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02 11:32 조회5,451회 댓글0건본문
세제
◇결혼하면 50만원 세액공제=혼인율 제고를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가 시행된다. 재혼에도 적용된다.
◇노후 경유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감면=2006년 말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2개월 내 신차를 구입한 경우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는다. 개소세와 교육세·부가가치세까지 최대 143만원 감면이 가능하다. 6월 말까지 시행.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이 내년 12월까지 연장된다. 대신 총급여액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는 내년 1월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다. 해당 구간 세율은 40%.
◇신성장산업 세제지원 확대=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30%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대상 기술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다.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이 내년 12월까지 연장된다.
◇출산·입양·난임시술비 세액공제 확대=기존에 일괄적으로 30만원이던 세액공제 규모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차등 확대된다.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20%로 상향된다.
고용·복지·여성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30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최저임금 6470원으로 인상=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된다.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이고 월급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135만223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월 최대 150만원=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으로 증액=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 지원금은 폐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원받는 아동양육비가 1인당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도 만 12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만 2세까지=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대상이 기존 3∼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확대된다. 비용도 임신·출산·보육에 모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임신부·조산아 건강보험 확대=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이 각각 20% 포인트 인하된다. 쌍둥이 등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른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 시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는 본인 부담률 10%가 적용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확대=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39만원에서 447만원으로 1.7% 인상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확대되고 급여액도 7만원가량 올라간다.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 제한=노인학대 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노인 관련 시설에 취업이 제한된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도 기존 8개에서 14개 직군으로 확대된다.
◇폐암검진 시범사업=3월부터 전국 8개 지역 암센터에서 30년 이상 담배 피워온 55∼74세 고위험 흡연자 8000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피폭량이 10분의 1수준인 저선량CT 통한 폐암검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선정 기준 인상=1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100만→119만원, 부부가구 160만→190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도 동일하게 오른다.
식품·의약
◇빙초산 제품 어린이보호 포장 의무화=1월부터 화상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빙초산 제품은 어린이 보호 포장이 의무화된다.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 확대=2월부터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 범위가 기존 주요 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제조 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는 원재료로 확대된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5월부터 면류(국수 냉면 등), 즉석식품(햄버거 샌드위치 등) 포장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알아보기 쉬운 색상, 모양으로 표시해야 한다.
◇무면허 동물 진료에 대한 벌칙 강화=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동물 진료를 하면 동물학대로 간주된다. 기존에는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았지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된다.
국토·산업·교통
◇과학기술 유공자 예우·지원 강화=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과학기술 유공자’로 지정해 과학기술인 명예의전당 헌액과 과학기술 관련 행사 초청·의전상 예우, 공훈록 발간 등 혜택을 준다.
◇전기매트 관련 제품 전자파 기준 적용=6월부터 장시간 사용하는 전기매트 관련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할 때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전자파 강도 측정 기준)을 적용한다.
◇‘TV대역 가용 주파수’ 민간에 개방=디지털TV 대역(470∼698㎒) 중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채널(TVWS)을 민간이 무선인터넷 등에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지상파 방송과 방송 업무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 조건으로 방송 제작이나 공연 지원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 업종 지원 확대=소매업·음식업·숙박업·여가 관련 서비스업종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수도권·광역권 지상파 UHD 방송 도입=2월 수도권에서 세계 최초로 지상파 초고화질(UHD) 본방송을 시작하고 내년 12월까지 광역시권과 강원 평창·강릉 일대로 확대한다.
농림·수산·해양
◇가축 전염병 발생국가 출입국 관리 강화=6월부터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출국 때 어기면 300만원 이하, 입국 때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표시 상습 위반자 처벌 강화=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되면 위반자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또 원산지를 속였다가 적발되면 1∼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쌀 등급표시제 개선=10월부터 쌀 등급에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다. ‘특’ ‘상’ ‘보통’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중국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부과되는 벌금 성격의 담보금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 한국과 중국 어느 쪽에서도 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양무(兩無) 어선’의 경우 불법 조업으로 걸리면 어선을 의무적으로 몰수한다.
환경
◇노후 경유차 서울 전역 운행 금지=2005년 이전 등록한 중량 2.5t 이상의 노후 경유차 중 저공해장치 부착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차량은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경기도와 인천은 내년 부터 노후 경유차 단속에 들어간다.
◇생활화학제품 위해우려물질 안전기준 강화=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원인 물질이었던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론(MIT)은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쓸 수 없다. 위해우려물질이 사용된 경우 성분 명칭, 첨가 농도, 함유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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