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다료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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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02 16:19 조회8,603회 댓글0건본문
□ 변경 이유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11호(2014. 1. 28.)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 고시」로 우편수수료가 조정됨에 따라 2014. 2. 1.부터 법원 송달료가 인상됩니다.
□ 변경 내역
○ 2014. 2. 1.부터 1회분 송달료가 통상우편물(25g초과 50g까지) 기준으로
일반송달은 3,250원→ 3,550원(발송송달은 1,950원으로 동일함)으로 변경됩니다.
※ 송달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우편수수료 조정에 따라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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