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노무근로자에 대한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상태확인서 체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21 10:56 조회9,276회 댓글0건본문
❑ “사증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상태확인서 제출
❍ 대상 : 비전문취업(E-9)자, 선원취업(E-10)자, 방문취업(H-2)자(기술교육생 포함)
- 아래 해당자의 경우 생략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특별공로 동포 및 국익증진 동포
∙ 방문취업자격 신청 동포 중 60세 이상자
❍ 제출서류 :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국적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증명서 및 자필 기재한 <붙임 1> 건강상태확인서
❑ “외국인등록 시”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제출
❍ 대상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등록 신청자
- 아래 해당자의 경우 생략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특별공로 동포 및 국익증진 동포
❍ 제출서류 :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 우측 하단 “E-2,E-9,E-10,H-2 법무부지정 의료기관” 에서 확인 가능
※ 각종 등록 또는 신청 시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 일 것
- 방문취업(H-2) 자격자는 <붙임 2> 건강진단서,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자격자는 <붙임 3> 마약검사확인서 제출
※ 선원취업(E-10) 자격자 취업교육 시 건강검진과 마약검사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참고 1> 채용신체검사서 양식 사용 가능
❑ “영주자격 변경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대상 : 영주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 아래 해당자의 경우 생략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대상 중 외국인 투자자 (50만달러 이상 투자), 박사학위 소지자, 특정분야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 화교 2세 등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후 계속 거주한자
∙ 과거 체류허가 시 이미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후 대한민국 내에서 계속* 체류한 자
* 이 경우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계속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 :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 영주자격 신청자의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해 신청자 본국이 아포스틸협약 국가일 경우 본국 정부의 아포스틸 확인 또는 국내 자국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아포스틸협약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본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함
❑시행일 : 2012. 8. 1(수)부터
< 붙임 1>
E-9 / E-10 / H-2 자격 사증신청자 확인서 | ||
이 확인서는 대한민국의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의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본인의 건강 및 심리상태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아래 기재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불허되거나 입국한 후에 체류허가의 취소 또는 강제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 ||
1) 성 명 |
2) 생년월일 | |
3) 국 적 |
4) 성 별 |
5) 여권번호 |
6) 귀하는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었습니까? 예 □ (질환명: 매독, B형간염, 결핵), 아니오 □ | ||
7) 귀하는 최근 5년 이내에 통제된 물질(마약류)을 복용한 적이 있거나 알코올 등에 중독된 적이 있습니까? 예 □ (복용물질: ), 아니오 □ | ||
8) 귀하는 과거 정신적, 감정적 또는 신경적 혼란으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질환명: ), 아니오 □ | ||
9) 최근 5년 이내에 심각한 질병, 상해 등을 겪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 (질환명 및 치료경과 : ), 아니오 □ | ||
<유의사항> 귀하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할 경우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며, 외국인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등록 시 대한민국 정부가 정하는 기초 법질서 교육을 이수하여야지만 외국인등록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대사 (총영사) 귀하 |
< 붙임 2> 방문취업(H-2)자격자용
건강진단의료기관지정 번호 : |
건강진단서 제 호 |
사 진 (3㎝× 4㎝) | ||||||||||||||||||
성 명 Name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한국 내 주소 Adress in Korea |
전화번호 Phone Number |
||||||||||||||||||
2 | |||||||||||||||||||
검 사 내 용 | |||||||||||||||||||
신 장 |
㎝ |
체 중 |
㎏ |
혈 압 |
|||||||||||||||
(교정)시력 |
좌 : ( ) |
색 신 (색 각) |
(교정)청력 |
좌 : ( ) | |||||||||||||||
우 : ( ) |
우 : ( ) | ||||||||||||||||||
결핵 |
정신질환 |
||||||||||||||||||
매 독 |
간염(HBs Ag) |
||||||||||||||||||
마약검사 | |||||||||||||||||||
필로폰 |
코카인 |
아편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