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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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2-12 17:20 조회4,750회 댓글0건본문
국적업무 처리기간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
▶ 유자녀(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2012년 2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 무자녀(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없는 경우) : 2010년 12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2. 독립유공자후손이 특별귀화를 신청하였을 때
▶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심의 후 약 1개월
3. 국적회복자 또는 귀화허가된 자의 자녀(동포 2,3세)가 특별귀화를 신청한 경우
▶ 면접대상 : 면접심사 후 약 8개월
▶ 면접면제(만 15세 미만) : 2012년 3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4. 국적회복(동포1세)한 자의 배우자가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 2011년 7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5. 동포 2, 3세의 배우자가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 동포 2, 3세 허가 후 약 5개월
6. 한국출생 대만화교 또는 성년입양자가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 면접심사 후 8개월
7. 일반귀화자(대한민국에 5년이상 거주한 사람이 신청한 귀화)가 국적을 취득할 때
▶ 면접심사 후 약 5개월
8. 일반적인 국적회복을 신청하였을 때(예: 중국동포 이외의 경우)
▶ 2012년 7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 2011년 8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중국동포의 경우).
※ 상기 기술한 국적처리기간은 일반적인 기간을 알려드리는 것이며 관계기관의 신원조회 회신결과 속도나 개인적인 조건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소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또한 국적은 한 나라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므로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일률적인 기간 안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허가기간이 달라질 수도, 어떤 경우는 불허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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