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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방문예약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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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30 19:25 조회5,4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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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천안출장소는  체류민원 창구 혼잡도를 해소하기

위하여 `16.12.01.()부터 체류민원 창구 방문예약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시행일자 : 2016.12.01.()부터

      시행사무소 :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방문예약 창구 수 : 2개 창구

      방문예약 제외 업무

         - 당일 체류기간 만료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영주자격,

            등록·거소 업무,  증명발급, 사실조회

         - 통고처분, 과태료 등 납부 이행자

          - A1 ~ A3 자격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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