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및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권리 및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서 우체구장이 공적인 입지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로 단지 우체국에서 편지의 내용을 증명해 주는 것일 뿐 내용 증명 자체로 특별한 효력은 없으나, 어떠한 내용과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 채무변제,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입금·퇴직금 지급, 물건의 대금 지급 등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동산의 인도 또는 건물의 철거, 하자보수청구, 계약해지 통보 등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
- 사법기관(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피의자, 피고인의 억울함 호소나 선처를 구하는 경우
- 행정기관(군청, 구청, 시청 등)의 행정처분, 인·허가 과정에서 간절하게 청원하는 경우
작성시 유의사항
개인이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사정을 진술하여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적으로 작성되는 문서
- 사법기관(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피의자, 피고인의 억울함 호소나 선처를 구하는 경우
- 행정기관(군청, 구청, 시청 등)의 행정처분, 인·허가 과정에서 간절하게 청원하는 경우
작성시 유의사항
각종계약서 작성
민원행정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