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행정사사무소

민원서류작성

민원서류작성/행정심판청구 민원서류작성

법원 및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 - 진정서, 탄원서, 진술서, 의견서, 사실확인서, 반성문, 각종 증거서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 - 건의서, 질의서, 진정서, 청원서, 이의신청서, 호적관련신고 서류, 자동차등록 관련서류, 합의서, 농어촌 관련서류(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하천부지불하, 임야훼손, 군사동의서 등)

권리 및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 - 계약서, 협약서, 확약서, 청구서, 채권양도증서, 부동산매도증서, 전세금 및 보증금양도증서, 유체동산 매도증서, 자동차매매증서, 이행각서, 상속지분권포기각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전부채권포기각서, 사실확인보증각서, 내용증명서, 통고서, 임대차계약해지 및 갱신통지 등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 - 인가서류, 허가서류, 면허서류, 승인서류, 신고서류 등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서 우체구장이 공적인 입지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로 단지 우체국에서 편지의 내용을 증명해 주는 것일 뿐 내용 증명 자체로 특별한 효력은 없으나, 어떠한 내용과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형별내용증명

- 채무변제,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입금·퇴직금 지급, 물건의 대금 지급 등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동산의 인도 또는 건물의 철거, 하자보수청구, 계약해지 통보 등

탄원서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

탄원서를 쓰는 이유?

- 사법기관(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피의자, 피고인의 억울함 호소나 선처를 구하는 경우
- 행정기관(군청, 구청, 시청 등)의 행정처분, 인·허가 과정에서 간절하게 청원하는 경우

작성시 유의사항

  • 핵심 및 증거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사실만 정확하게 작성
진정서란?

개인이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사정을 진술하여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적으로 작성되는 문서

진정서를 쓰는 이유?

- 사법기관(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피의자, 피고인의 억울함 호소나 선처를 구하는 경우
- 행정기관(군청, 구청, 시청 등)의 행정처분, 인·허가 과정에서 간절하게 청원하는 경우

작성시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맞추어 의사전달이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예의 있는 문서 작성

각종계약서 작성

  •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차, 전세, 매매계약서 등을 거래 당사자간 직거래로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또한, 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 시켜드리고, 필요시 사실확인 증명서도 발급해 드립니다.

민원행정 상담

  • 탄원서, 진정서, 내용증명, 부동산 관련 계약서 이외의 각종 민원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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