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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증여/세금

노인문제상담 상속과증여/세금
상속과 증여 및 세금

상속

  •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유언이나 법률에 따라 이를 친족이 승계받는 것을 말하며 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대로 이뤄지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상속순위를 따질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

  •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당사자가 친족 또는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 상대방이 이를 수락해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와 계약을 말한다. 당사자들끼리의 합의로 이뤄진다.

상속세

  •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이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거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이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거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실버타운

  • 실버타운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 된 고급콘도나 리조트형호텔형 ‘주거시설’살고 있는 집의 거처를 옮기는 것으로 의사나 요양보호사 등이 상주하지 않는 대신 노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입주민의 활발한 여가활동을 하수 있으며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강과 경제력이 있으면서 편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노인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요양원

  • 요양원은 집에서 식사준비나 개인위생 등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 누군가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하고 일상생활이 다소 어렵고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이 적합하며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으면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어 비용은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병원

  •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해 의사의 지속적인 처치나 재활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합하며 요양병원은 요양보호사가 상주해 있지 않아 필요시 개인간병인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요양원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며 노인장기요양등급 해당 자 중 의사의 지속적인 의료적 처치가 필요 한 분들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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