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행정사사무소

신청서작성/제출대행

외국인출입국업무 신청서작성/제출대행
신청서작성 및 제출대행

체류관련 각종 신청/신고

외국인 등록 / 등록증 재발급

  • -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 상실, 외국국적 취득,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 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 - `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 -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자격 부여

  • - 대한민국 국적 상실, 대한민국에서 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는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 - 현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관련되는 활동 외의 다른활동을 병행하여 하고자 하는 경우
    - 현재 소지하고 있는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병행하여 하고자 하는 경우

근무처 변경 / 추가허가 신고

  • - 체류자격의 범위내에서 현재 근무처에 다른 근무처를 추가, 변경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 신청

  • -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범위내에 1년이상 대한민국을 출국했다가 재입국 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 면제 외국인도 1년이상 출국했다가 재입국 하는 경우

국적 / 영주권 신청

  • - 국적신청 (일반귀화, 간이귀화) / 영주권 신청

체류지 / 등록사항 변경신고

각종 증명서 발급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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