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과 민원 및 행정소송의 구별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처분절차 (시·군·구청 등 행정기관)
적발(행정처분 사전통지) → 의견서 제출(시·군·구청) → 심판청구서(집행정지)제출 → 행정심판위원회 회부 → 답변서 수취 → 보충서면 제출
→ 심리의결
영업정지
대상
- 식품위생법 위반(휴게·일반음식점, 단란·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커피숍 등)구제절차
- 경찰(조사) : 위반자 및 업주 진술서 작성, 조사, 증거수집* 법규위반으로 과징금, 영업정지·취소의 행정관청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심판청구을 통해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조치
-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조사 실시 (관련학생의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