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행정사사무소

행정심판청구

민원서류작성/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이란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심판과 민원 및 행정소송의 구별

  • 행정심판은 국민이 행정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민원사항)하여 행정 기관이 민원 사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민원처리와 달리, 그 처리결과가 관계 행정관청을 구속하는 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사법기관(법원)에서 정식의 소송절차로 진행되어야 하고, 위법성만을 쟁송으로 하는 행정소송과 구별됩니다.

행정심판의 대상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절차 (시·군·구청 등 행정기관)

  • 적발(행정처분 사전통지) → 의견서 제출(시·군·구청) → 심판청구서(집행정지)제출 → 행정심판위원회 회부 → 답변서 수취 → 보충서면 제출
    → 심리의결

영업정지

  • 대상

    - 식품위생법 위반(휴게·일반음식점, 단란·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커피숍 등)
    - 청소년보호법 위반(휴게·일반음식점, 단란·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숙박업, 편의점 등)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숙박업, 목욕탕, 이·미용업, 세탁업 등)
    - 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 등)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 등)

    구제절차

    - 경찰(조사) : 위반자 및 업주 진술서 작성, 조사, 증거수집
    - 검찰(처벌결정) : 혐의없음(위반내용 없을시), 벌금(약식명령), 구공판(재판회부)    [적발시 대체로 벌금(약식명령) 처분됨]
    - 법원 : 검찰약식 명령에 대한 약식판사 결정
    (벌금, 약식명령 불복시 정식재판 청구(약식판사 및 피고인) : 억울하거나 벌금이 많을 경우)

    * 법규위반으로 과징금, 영업정지·취소의 행정관청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심판청구을 통해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조치

    -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조사 실시   (관련학생의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 피해·가해학생 심층면담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즉시 격리 조치
    - 성폭력의 경우 비밀유지에 특별히 조치
    -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
    -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 우선 실시
    -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상황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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