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초청
- 1. 외국인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를 초청
- 2. 국민 또는 국적취득요건에 의한 영주(F-5)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의 미성년 자녀를 초청
부모 및 형제 초청
- 1. 결혼식, 출산, 육아지원, 각종행사 등의 이유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님을 초청(C-3)
- 2. 국민 또는 국적취득요건에 의한 영주(F-5)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의 부모 또는 형제 초청
- 3. 유학(D-2)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의 부모님을 초청
친척초청
- 1. 국민 또는 국적취득요건에 의한 영주(F-5)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의 2촌 이내의 친척을 초청
- 2. 최근 2년 이내 한국을 4회 이상 방문하거나 통산 5회 이상 방문한 경우 복수사증 발급 가능
입양자격 및 절차
- 1.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을 입증할수 있어야 합니다.
- 2. 양친 될사람이 아동학대, 가정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정신질환,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 3. 양친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복지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 4. 양친이 될 사람은 입양의 성립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
국제적으로 입양에 대한 요건은 유사하지만 국가별로 입양법에 대한 구비서류는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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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양친가정조사 신청서, 건강진단서
(양물중독과 알콩중독 검사포함 ) ,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경력증명서, 재산관련서류 (등기부등본, 은행잔고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