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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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7-06 09:26 조회1,449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변경
. 일반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 5억 원 → 15억 원으로 상향
. 고액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 15억 원 → 30억 원으로 상향
. 은퇴 투자이민제도 폐지
□ 법무부는 6월 29일부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의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시행합니다.
*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종류 >
일반투자이민 | 5억 원 이상 투자 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13. 5월 시행) |
은퇴투자이민 | 55세 이상의 외국인이 3억 원 이상 투자 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13. 5월 시행) |
고액투자이민 | 15억 원 이상 투자하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14. 10월 시행) |
□ 법무부는 투자이민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첫 단계로 지난 5월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를 개선하였으며,
ㅇ 다음 단계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제12차 투자이민실무협의회 및 투자이민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투자이민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투자 기준금액 상향 여부 등을 협의하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구성) 법무부, 기재부, 외교부, 행안부, 산자부, 국토부, 문체부, 금융위원회, 민간위원 2인
□ 그간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이 납입한 투자금을 중소기업에 저리(低利)로 대출하여 기업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성과를 내었으나,
ㅇ 제도 도입 후 10년 간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고, 일정 기간 투자금 예치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여 그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ㅇ 이에 투자 기준금액을 현실화하고 제도 전반을 개선합니다.
□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15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ㅇ 투자이민제도는 한국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거주’ ‧ ‘영주’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다는 점, 주요국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투자 기준금액을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 해외사례 : 호주(소액투자 12억 원, 고액투자 42억 원, 초고액투자 약 128억 원), 뉴질랜드(40억 원), 포르투갈 (20억 원), 미국 (10억 원∼13억 원 + 10명의 고용 창출 필요) - 외국인 직접·간접투자 관련 체류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 2022)
2. 고액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을 30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ㅇ 고액 투자이민제도는 5년간 투자상태를 유지할 것을 서약하면 즉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투자 기준금액을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3. 은퇴 투자이민제도를 폐지합니다.
ㅇ 은퇴 투자이민제도는 투자 기준금액이 3억 원으로 현저히 낮고,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발생할 복지 비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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