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연장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 의무화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류기간연장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 의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12 10:34 조회8,955회 댓글0건

본문



 

법무부는 국내 체류외국인의 체류지의 정확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아래와 같이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체류기간 연장신청 시 제출 대상

  - 문화예술(D-1) ~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기타(G-1), 방문취업(H-2)

     ※ 동반(F-3) 및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는 제외

2. 체류자격변경허가 시 제출 대상

   - 영주(F-5)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3.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4. 시행일 : 2013. 10. 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호원행정사사무소

  • Tel 02-6351-5008
  • PH 010-3232-4701
  • Email wss1800@naver.com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46-1번지 화암빌딩603호
호원행정사사무소 대표자 인우식 사업자번호 110-19-31030
대표번호 02-6351-5008
호원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