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결혼 결혼비자 발급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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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04 21:35 조회8,856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 비정상적 국제결혼의 정상화를 위한 결혼비자 발급심사 강화
- 14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고,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 시 ①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가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심사하고, ②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가 최소한의 가족부양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등 강화된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의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14. 2. 6.(목) 고시하였다.
※ 심사기준 개선 상세 추진배경,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고시내용 등은 붙임 참조
□ 한국어 구사요건
○ (기준) 부부간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결혼이민자는 기초 수준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해야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을 취득하거나,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의 한국어 교육과정*(例.문체부 세종학당의 초급 1급 과정 등)을 이수하여야 한다.
* 해당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은 추후 각 재외공관별로 지정하여 발표 예정
○ (한국어 구사요건 적용 면제대상1) 다만,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관련 학위가 있거나 외국국적동포이거나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별도의 시험을 통과하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한국어가 가능한 것으로 의제하여 요건 적용을 면제한다.
○ (한국어 구사요건 적용 면제대상2) 또한 부부가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한국어 구사요건이 면제된다. 즉, 한국인 배우자가 과거 결혼이민자의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부부가 함께 구사할 수 있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가 있는 경우* 등에는 부부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의제하여 시험이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 단, 이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제기간, 교제경위 등을 판단하여 사증영사가 해당 언어 구사 가능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를 할 수 있음
○ (한국어 구사요건 적용 면제대상3) 아울러,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 사유로서 한국어 구사요건이 면제된다. 또한 열거된 면제사유 이외의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재외공관의 장이 특별히 요건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어 구사요건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득요건
○ (기준)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려는 사람은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연간 소득(세전)이 14,794,804원 이상(2인 가구 기준)이어야 한다. 이 기준은 가구수별 최저생계비의 120%(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수준의 금액으로, 최저생계비 120% 미만의 소득이 있는 가구는 국가 지원을 받게 되므로 결혼이민자 초청으로 인해 국가 지원을 받게 되는 수준의 소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초청을 제한한다는 취지이다.
※ 참고)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수강자 중 일용노동자·무직·파산자 비율 : 17.3% (7,455명/42,543명)
소득요건은 초청인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가구수에 따라 상향되며, 최저생계비 액수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요건도 매년 변동될 예정이다.
구 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요건* (연간) |
14,794,804원 |
19,139,299원 |
23,483,808원 |
27,828,316원 |
32,172,811원 |
* 7인 가구 이상 소득요건은 가구원 추가 1인당 4,344,500원씩 증가함 |
다만, 초청인의 정기적 소득이 기준 액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 초청이 가능하다.
* 재산은 가액의 5%를 소득으로 환산(은행 평균금리 3-4%보다 높게 설정)
○ (소득요건 적용 면제대상1) 또한, 초청인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나 초청을 받는 결혼이민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 금액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초청을 허용하며, 초청인과 가족·결혼이민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초청이 가능하다.
○ (소득요건 적용 면제대상2) 또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인도적인 차원에서 소득요건 적용을 면제하며, 개별 사안에 대해 재외공관의 장이 특별히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요건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 시행일
한국어 구사요건과 소득요건은 ’14. 4. 1. 재외공관에 접수된 결혼 이민(F-6) 비자발급 신청과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된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부터 적용된다.
□ 기대효과 등
이번 심사기준 개선을 통해 의사소통조차 되지 않는 남녀가 단기간에 혼인하는 비정상적 국제결혼 문화가 다소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인과의 결혼을 국내 입국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예방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과 같이 중개업체 등을 통해 단기간에 국제결혼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이 비자 발급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혼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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