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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업무처리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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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04 08:47 조회8,3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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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업무 처리기간 안내

2014년 7월 현재

유형별

심사 중 (年.月)

내 용

소요

기간

혼인귀화

(유자녀)

2013. 9. 이전 접수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한 자

(당사자 사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10개월 이상

혼인귀화

(무자녀)

2012. 7. 이전 접수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한 자

(당사자 사이 출생한 자녀가 없는 경우)

24개월

이상

특별귀화

(독립유공자후손)

후손확인위원회 심사 후

약 1개월

■독립유공자의 후손

-

특별

귀화

면접

대상

면접심사 후 약 10개월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미성년양자

-

면접

면제

2013. 6. 이전 접수건

■만 15세 미만

13개월 이상

간이귀화

2012. 6. 이전 접수건

■동포1세(국적회복한 자)의 배우자

25개월

이상

동포 2․3세 허가 후

약 5개월

■동포 2․3세의 배우자

-

면접심사 후 약 8개월

■한국출생자/성년입양자

-

일반귀화

면접심사 후 약 8개월

■대한민국에 5년이상 거주한 자

-

일반회복

2013. 12. 이전 접수건

중국 동포를 제외한 국적 회복 대상자

7개월 이상

국적회복

(중국동포)

■중국 동포

상기 소요기간은 일반적인 경우로서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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