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허가 등 신청서 납부 수수료 인상(201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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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04 08:51 조회8,600회 댓글0건본문
귀화허가 등 신청시 납부 수수료인상
현행 수수료(규칙 제18조) |
개정 수수료(규칙 제18조, 2014. 7. 21. 시행) |
귀화허가 신청(수반취득자제외) : 10만원 국적회복허가 신청(수반취득자제외) : 5만원 국적취득 신고 : 1만원 국적재취득 신고 : 1만원 국적이탈 신고 : 1만원 국적보유 신고 : 1만원 외국 국적 포기확인서 발급 : 1천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 : 1천원 제17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 : 1천원 |
귀화허가 신청(수반취득자제외) : 30만원 국적회복허가 신청(수반취득자제외) : 20만원 국적취득 신고 : 2만원 국적재취득 신고 : 2만원 국적이탈 신고 : 2만원 국적보유 신고 : 2만원 외국 국적 포기확인서 발급 : 2천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 : 2천원 제17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 : 2천원 |
❍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후손 등)
-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우수인재)
-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확인서나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2014. 7. 21.부터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및 국적취득 등 각종 신고시 개정된 신청(신고) 서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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