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만기 출국자에 대한 사즈발급 범위 관련안내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에 대한 사즈발급 범위 관련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31 11:26 조회8,793회 댓글0건

본문



ㅇ 단기방문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귀화신청 후 방문취업자격(H-2-99(A))으로 변경한
    사람은 만60세 이상 재외동포 자격 및 만기 재입국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니, 사증신청
    인은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방문취업자격으로 입국하지 않고 귀화신청 후 국적심사 대기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위해 한시적
    으로 취업을 허용해 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상에서 제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호원행정사사무소

  • Tel 02-6351-5008
  • PH 010-3232-4701
  • Email wss1800@naver.com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46-1번지 화암빌딩603호
호원행정사사무소 대표자 인우식 사업자번호 110-19-31030
대표번호 02-6351-5008
호원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