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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지 않고 낳은 자녀 출생신고, 국적취듣, 양육비청구, 재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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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12 09:08 조회8,9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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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외국에서 회사 업무 및 학업등으로 체류하던 정식적인 결혼을 하지 않고 생활하다가 현지 여성이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출생신고 하거나 양육비를 주지 않고 방치하여 결국 아이는 외국의 어머니에게 천덕꾸러기가 되어 정상적인 교육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배우자의 이름과 주민등록증, 관련자료가 있으면 한국의 배우자를 찾아 아이의 한국에 친권을 회복하여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후 20살 성년이 될때까지 매월 30만원으로 부터 1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으면 필요시 상속권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주변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처해 있는 분이 계시면 도움을 드리겠으니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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