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형법(폭행,상해 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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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31 10:26 조회7,446회 댓글0건본문
❍ 중국의 폭행·상해 처리 관련 규정
- 중국은 폭행·상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상해 정도를 기준으로 그 처벌 수위를 결정하고 있음
(공안 법의관이 최종 판단).
※ 일반적으로 결과의 경중이 가중처벌의 사유로만 인정되는 우리 형사법규와는 매우 다른 체계를 갖고 있음.
- 상해 정도는 경미상·경상·중상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경미상은 행정처벌, 경상과 중상은 형사처벌이 가능함.
※
상해정도의 판단을 위한 근거법규로 공안부, 사법부, 검찰, 국가안전부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인체손상정도
감정표준>이 있으며, 경미상의 경우 <치안관리처벌법 제43조>, 경상·중상의 경우 <형법 제234조>가
적용됨.
❍ 처벌수위
- 경미상 :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최대 15일 이하 구류 또는 1,000인민폐 이하 벌금 부과(행정벌에
해당)
※ 무리를 지어 타인을 구타하여 상해한 경우, 장애인과 임신부 및 14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노인을
구타하여
상해한 경우, 타인을 상습 구타하거나 또는 1회에 수인을 구타하여 상해한 경우에도, 상해 정도가
경미상에
해당하면 행정처벌
- 경상 : 3년 이하 유기징역 가능하나, 합의시 형사처벌 면제 가능
※ 합의시 형사처벌 면제 관련 명확한 조항은 없으나,
<형사소송법 제279조> 중, "对于达成和解协议的条件…
对于犯罪情节轻微…可以作出不起诉的决定。" 문구에 의거
‘경상’ 사건에 한해 형사처벌 면제 가능, 실무상
적용되고 있다 함.
※
‘最高人民检察院关于印发<最高人民检察院关于办理当事人达成和解的轻微刑事案件的若干意见>的通知’ 중,
‘二、关于使用范围和条件’ 참고
- 중상 : 3년 이상 10년 이하 유기징역(합의 무관), 단, ‘과실’로 인해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상의 기준에
준하여 처벌
❍ 특이사항
- <인체손상정도감정표준>을 참고해 보면, ‘골절’, ‘칼 등 흉기에 의한 자상’ 등 우리 기준에서 볼 때는 중한
상해
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정도에 따라 경미상으로 판정하여 행정처벌만 부과하고 있으며, ‘야간’, ‘집단
폭행’
등의 경우에 대해서도 상해 결과가 경상 또는 중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음.
- 단, 한국에 비해 폭행·상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 상해 정도의 판단기준과 관련해서는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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