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 체류기간연장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베트남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 체류기간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16 11:22 조회7,455회 댓글0건

본문



베트남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은 일방적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체류기간 연장을 하기로 하였기에 이를 공지합니다.(공문번호 6557-A72-P2)

 

1. 무사증(VISA FREE)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 체류만료 전 최소 3일 이전에 국제여행사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신청 가능

- 15일 이내, 1회 한도로 연장가능

- 신청서, 체류기간에 부합하는 항공권, 여행일정, 일정준수 서약서, 수수료 등 제출

 

2. 출국 후 30일 이내 재입국

-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 출국한 후 30일 이내 재입국

- 본국으로 귀국한 경우는 제외(인근 캄보디아 등이 대상이며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 제외)

- 출입국심사 장소에서 사증을 신청하면 기타비자(코드 VR)로 최대 15일 발급

- 신청서, 출국항공권, 수수료 등 제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호원행정사사무소

  • Tel 02-6351-5008
  • PH 010-3232-4701
  • Email wss1800@naver.com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46-1번지 화암빌딩603호
호원행정사사무소 대표자 인우식 사업자번호 110-19-31030
대표번호 02-6351-5008
호원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