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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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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25 12:00 조회5,3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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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등록 안내


‘16.9.30.부터 출입국관리법38(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따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아래와 같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16. 9. 1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대상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17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F-4) 자격소지자 포함)

‘16.9.30. 이전에 방문취업 자격 등으로 체류 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한 사람은 제외

등록 장소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등록 기간

(신규 국내거소신고자) 국내거소신고 시 지문 등 정보등록

(기존 국내거소신고자)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는 아래 연령별 설정된 기간 또는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지문 등 정보등록

구분

30세 이하

(~86.12.31)

3140

(85.1.1~76.12.31)

4150

(75.1.1~66.12.31)

5160

(65.1.1~56.12.31)

61세 이상

(55.1.1.~)

등록기간

‘16.10,  

11

‘16. 12월, ‘17. 1

‘17. 2,

3

‘17.4,

5

‘17.6,

7,8,9

재외동포(F-4)의 전자민원 신청은 지문 등 정보등록 후 이용 가능

시행일 : ‘16.9.3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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