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결심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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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1-27 16:03 조회7,010회 댓글0건본문
즉결심판
우리나라의 형의 종류에는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1년 이상 15년 이하)
6. 벌금(5만원이상, 다만 감경할 경우 5만원 미만도 가능)
7. 구류(1일이상 30일 이하)
8. 과료 (2천원이상 5만원 이하)
9. 몰수
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결격사유 라고 하면 5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의 이야기 입니다.
(1) 즉심 기록은 일반 경찰들도 조회가 가능한가요?
물론 조회 가능합니다. 신원조회는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으로만 조회를 하거나 본인이 신원조회서를 신청할때만 조회할수 있습니다. 만약 님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가서 진술서를 쓴다고 해도 님의 신원조회를 하더라도 그런것은 발설하지 않습니다. 원칙상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2) 즉결심판을 받았던 기록을 제가 알아보려면-당시 받은 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몇년 몇월 몇일이었는지 등-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에서 말했듯이 파출소(지구대)에 본인이 직접 가셔서 신원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3) 즉결심판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절차나 뭐 그런부분이요.
제1조 (목적)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판사"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제3조 (즉결심판청구) ①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②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건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앞의 조문들인데요. 조문을 읽어 보면 아시겠지만 1조에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 정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응~ 말그대로 범증이 명백한 사건들은 뭐 현행범 같은 의미인데 이건 뭐 증거를 대라 마라 할꺼 없이 범죄가 명확한것을 이야기 하는거구요. 경미한범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큰죄들 말구.. 뭐 무전취식이라던지.. 경미한 업무방해 경범죄 등등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즉심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범죄는 범죄인데 검사가 나설 만큼의 큰죄가 아니기에 재판을 빨리 끝낼려고 하는제도에요..
물론 즉결심판의 판결에 이의가 있다거나 그러면 불복절차로 정식재판을 청구할수도 있구요.. 이경우엔 7일내에 해야합니다. 근데 왠만하면.. 그냥 넘어가겠죠?? 2조에 보면 피고인에게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수 있다. 라고 하는데 벌금이 아무리 많이 나와봐야 20만원이고 구류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30일(구류 30일 나오는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몇일)인데 정식재판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에 시간 깨지는거 하며.. 손해가 더 크겠죠;; 그래서 정식재판 청구하시는분들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보통은 즉결심판만을 하는 판사도 있습니다.(이경우는 판사라고 해야 맞습니다;;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이랑 일반 고등법원이나 지법원에 있는분들 모두 합하여 법관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몇분 안계시는 대법관이 즉심을 하지는 않을테니까요 ㅎㅎ.. 이외에도 수탁판사,수명법관 등 같은 판사가 일을 맡지만 판사라고 명하는것도 있고 법관이라고 이야기 하는경우도 있는데 이때 그 이름들 뒤에 "법관"이라고 붙는 것은 대법관도 할수 있는일을 뜻하고 "판사"라고 이름이 붙으면 대법관을 제외한 다른 법관들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상식으로 알고 계시라구^^;;) 이는 하루에 있는 즉결심판을 빠르게 처리 할려고 하는것인데요.. 보통 한명의 즉심시간이 10분이 안걸리져;; 앉아 있음 법봉소리 무지 하게 많이 들리죠 ㅎㅎ 그리고 이를 기소하는 청구권자는 3조에 나와있듯이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이 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구류를 살아도 "구치소"도 아니고 "교도소"도 아니구.. 다시 그 경찰서로 되돌아가서 그 경찰서 유치장에 있게 됩니다... 날짜를 계산하는것은 즉결심판 받은날을 포함하며 끝나는날 아침 9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월1일날 즉심을 받고 3일의 구류를 받았다고 하면 1월1일 1월2일 1월3일 아침9시에 나오게 됩니다
즉결심판에서는 20만원이하 벌금,구류,과태료,과료를 선고 합니다
즉결심판에 참석하지 않아도 선고 판결 합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하여 순회판사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科料)에 처할 범죄사건을 즉결심판하게 되어 있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형이고,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이다. 즉결심판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사건에 관하여 복잡한 형사소송절차를 떠나서 간이(簡易)하고 신속하게 형을 선고하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즉결심판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대부분이다.
절 차 일반형사소송절차에서는 검사가 기소를 하는데, 즉결심판에서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기소에 해당하는 즉결심판청구를 한다. 따라서, 즉결심판에서도 불고불리(不告不理: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한,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리할 수 없다는 원칙)의 원칙은 지켜지고 있는 셈이다.
즉결심판청구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항·죄명·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은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청구한 사건이 즉결로 심판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검찰청에 송치하도록 경찰서장에게 명령하여야 한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간이한 절차로써 그 진상을 밝혀내기가 어려운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처이다.
즉결심판은 경찰서 이외의 장소인 순회심판소의 공개 장소에서 심리한다. 개정할 때에는 판사와 법원사무관 등이 나란히 앉는다.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또한, 순회판사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피고인의 진술서, 경찰서장이 제출한 서류, 또는 증거물만으로 개정 없이 심판할 수 있다.
개정을 하게 되면, 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법정에 있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 물론 피고인의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유일의 증거인 때에도 증거로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한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진 경우가 아니라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즉결심판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능력의 예외 규정을 둔 것은 절차의 간이성을 존중하는 나머지 증거능력의 엄격성을 배제하려는 취지이다.
(2) 선 고 즉결심판을 선고할 때에는 형과 범죄사실의 적용 법령을 명시하여 알린다. 판사는 즉결심판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기록작성을 생략하고, 즉결심판서에 선고한 주문(主文)과 적용 법조를 명시하고 판사가 기명날인하면 된다.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지(告知)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정식재판청구서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 범죄사건은 지방법원에서 <형사소송법>의 일반절차에 따라 심판되고, 그 판결이 있으면 즉결심판은 그 효력을 잃는다.
즉결심판에서 확정된 형은 경찰서장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류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집행하되, 그 결과를 곧 검사에게 보고한다. 벌금·과료·몰수도 경찰서장이 집행하되 검사에게 곧 인계하여야 한다.
차량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라 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자가 급증하게 되어 범칙자들로 하여금 그때마다 순회심판소에 출석해 즉결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당국에서도 힘들 뿐만 아니라 범칙자 본인에게도 매우 불편한 일이다.
이리하여 <도로교통법>에서는 즉결심판에 회부하기 전단계로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을 통해 범칙금을 국고에 납입하도록 통고하게 한다.
이러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으로 처리될 수 있는 범칙행위는 벌금 내지 과료 등 범칙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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