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2014. 7. 21. 부터 달라지는 결혼이민사증 발급 기준)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베트남(2014. 7. 21. 부터 달라지는 결혼이민사증 발급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8-05 22:57 조회8,209회 댓글0건

본문




□ ‘양 당사국에서의 혼인성립 요건’ 완화

○ (종전) 결혼이민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과 결혼이민자의 본국, 양 국가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야 함

○ (개정) 한국에 혼인신고만 되어 있더라도 유효한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


□ 소득요건 관련 면제대상 추가

○ (종전)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요건 면제

○ (개정) 부부가 외국에서 1년 이상 함께 동거한 경우에도 소득요건 면제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증 유효기간 연장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증 유효기간 연장 (기존 1년 → 5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호원행정사사무소

  • Tel 02-6351-5008
  • PH 010-3232-4701
  • Email wss1800@naver.com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46-1번지 화암빌딩603호
호원행정사사무소 대표자 인우식 사업자번호 110-19-31030
대표번호 02-6351-5008
호원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