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위해 유학비자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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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03 11:26 조회5,426회 댓글0건본문
- 일ㆍ학습연계 유학비자 신설, 석ㆍ박사과정 전자비자 발급 등 -
❍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016. 6. 1.부터 일․학습연계 유학비자 신설 및 유학비자 발급 간소화 등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학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대학의 유학분야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 그동안 국내 유학비자는 학사․석사 등 정규 학위과정을 중심으로 발급되어 다양한 유학수요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유학생이 취업비자나 거주비자 등을 취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어 졸업 후 귀국 또는 제3국행을 택하는 등 우수한 외국인재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일․학습연계 유학비자를 신설해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우수 유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곧바로 국내에서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거주․영주비자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도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하였습니다.(‘16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과제)
-기존에는 국민을 5명 이상 고용한 업체에 한해 국민고용비율 20% 범위 내에서 1회 2년씩 취업(E-7비자)을 허용하였으나, 일․학습연계 유학비자 소지자는 졸업 후 고용계약만 체결하면 업체의 국민고용비율을 면제하고 1회 3년씩 비자를 연장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기존에는 거주비자로 변경 시 모든 유학생에게 5점 이하의 가점*을 부여하던 것을 일․학습연계 유학비자 소지자는 10점으로 상향하고,
* 국내대학 유학경험자가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F-2-7)’ 변경 시 취득학위에 따라 박사(5점), 석사(4점), 학사(3점), 전문학사(2점), 한국어연수(1점)을 부여
- 영주자격으로 변경 시 일반 유학생은 연간 소득이 GNI(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일․학습연계 유학비자 소지자는 이를 면제하였고, 일반 유학생에게 부여하는 가점*(10점)도 이들의 경우에는 20점으로 높였습니다.
* 국내대학 유학 경험자가 ‘특정분야 능력소유 점수제 영주자격(F-5-11)’ 변경 시 일괄적으로 10점 부여
❍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016. 6. 1.부터 일․학습연계 유학비자 신설 및 유학비자 발급 간소화 등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학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대학의 유학분야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 그동안 국내 유학비자는 학사․석사 등 정규 학위과정을 중심으로 발급되어 다양한 유학수요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유학생이 취업비자나 거주비자 등을 취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어 졸업 후 귀국 또는 제3국행을 택하는 등 우수한 외국인재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일․학습연계 유학비자를 신설해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우수 유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곧바로 국내에서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거주․영주비자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도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하였습니다.(‘16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과제)
-기존에는 국민을 5명 이상 고용한 업체에 한해 국민고용비율 20% 범위 내에서 1회 2년씩 취업(E-7비자)을 허용하였으나, 일․학습연계 유학비자 소지자는 졸업 후 고용계약만 체결하면 업체의 국민고용비율을 면제하고 1회 3년씩 비자를 연장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기존에는 거주비자로 변경 시 모든 유학생에게 5점 이하의 가점*을 부여하던 것을 일․학습연계 유학비자 소지자는 10점으로 상향하고,
* 국내대학 유학경험자가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F-2-7)’ 변경 시 취득학위에 따라 박사(5점), 석사(4점), 학사(3점), 전문학사(2점), 한국어연수(1점)을 부여
- 영주자격으로 변경 시 일반 유학생은 연간 소득이 GNI(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일․학습연계 유학비자 소지자는 이를 면제하였고, 일반 유학생에게 부여하는 가점*(10점)도 이들의 경우에는 20점으로 높였습니다.
* 국내대학 유학 경험자가 ‘특정분야 능력소유 점수제 영주자격(F-5-11)’ 변경 시 일괄적으로 10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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