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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체류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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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2-27 09:27 조회1,8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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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체류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 확대

(7세 이상 ~ 17세 미만 아동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 법무부는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의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17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202311일부터 시행)

그 간 국민은 7세 이상이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한 반면, 장기 체류외국인은 17세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를 대동한 외국인 가족은 가족이 함께 자동출입국심사를 받기 어려워 자동출입국심사의 편익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 7세 이상 17세 미만의 장기 체류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국 19곳에 설치된 등록센터에 방문하여 사전 등록하여야 합니다.

- 14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므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관계입증서류,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신청자와 함께 방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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