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신청시 본국 범죄경력서 제출관련 상제 설명자료 및 질문 답변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귀화신청시 본국 범죄경력서 제출관련 상제 설명자료 및 질문 답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15 09:46 조회9,261회 댓글0건

본문



귀화신청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관련

상세 설명자료 및 Q&A

2013. 5. 30. 법무부에서 언론*에 공개한 “귀화허가 신청 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의 제출 의무화”와 관련하여 귀화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세 설명자료 및 질의응답자료(Q&A) 공지하오니 귀화허가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는 2013. 12. 1. 이후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귀화신청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관련 상세
 
설명자료

1. 제출 대상

가. 원칙 :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으로서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자

* 민법상 성년 : 만 19세 이상(‘13.7.1.부 시행되는 민법 제4조)

나. 예외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출 생략

○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

○ 특별공로자(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해당자)

○ 우수인재(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 해당자)

대한민국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자

귀화허가 신청을 위해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다만, 귀화허가 신청 후 출국하여 한국에 입국한 사실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체류국(국적국 포함)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국가에 한함)

2. 제출 서류

가.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본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주한 자국공관장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불인정

- 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소관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중국의 경우, 발급기관․양식․명칭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고려, “범죄경력 증명에 상응하는 모든 문서(파출소 발급본 포함)” 인정

나.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최초 신청자에 한함)

귀화허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통산 1년 이상을 제3국에서 거주한 경우, 그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

다. 유효기간

○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통상 공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나, 신청자가 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해 국적국을 방문하여야 하는 점 등 고려

라.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해 확인할 사항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동 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주한자국공관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

**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가(‘13.4.현재) : 103개국(붙임 참조)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다만, 중국의 경우 “중국 공증처 공증과 외교부 인증”을 거쳐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

3. 제출 시기 : 귀화허가 신청 시

4. 시행일 : 2013. 12. 2. 이후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자


귀화허가 신청 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관련 Q&A

1. Q: 국적취득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이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

여야 하나요?

답변)

국적취득 신청자로서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 원칙

적으로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입니다.

2. Q: 과거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발급받을 때에 외국 범죄경력

명서를 제출한 경우
에도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에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답변)


비자발급 신청 시점과 귀화허가 신청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전에 한국 비자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

출하였다 하더라도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새로이 동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Q: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외국 범죄경력증명서

를 제출하여야 하는가요?

답변)

아닙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에 외

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화허가를 신청할 당시, 한국 민법상 미성년인 경우(만 19세 미만)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특별공로자)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우수인재)

귀화허가 신청을 위해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귀화허

재신청자로서 직전 귀화허가 신청일 이후 외국으로 출국한 기간이 계속하

여 6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

⑤ 한국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경우

3-1. Q: 결혼이민자로서 비자를 발급받을 때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

하고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친정을 방문하여 계속하여 8개월간 머물다

재입국한 후 귀화허가를 신청하려는데 다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야 하는가요?

답변)

○ 문 2의 답변에서와 같이 한국 비자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 본국 범죄경력증

명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에 새로운 본국 범죄경력증

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체류하던 중 외국에 있는 친정 방문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계속 6개월 이상 한국을 떠나 있었다면 그 기간에
류한 국가의 범죄경력증

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 국
가에서의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

우에 한합니다.

4. Q: 귀화 불허처분을 받고 재신청하는 경우에도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답변)

○ 기본적으로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에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 그러나 귀화 불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전의 귀화허가

신청을 할 때에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재신청을 할 때에 동 증명서의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이전에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재신청자의 경우에도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
여야 합니다.

- 직전 귀화허가 신청일 이후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계속하여 6개

월을 초과하는 경우

- 외국에서의 범죄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어 법무부장관이 동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5. Q: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본국을 방문하려면 비용과 시

간이 많이 드는데 한국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답변)

귀화허가 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는 본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이어야 하며, 국적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

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발급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발급 정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국내에 주재하는 자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한 경우에는

귀화신청을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습니

다.

5-1. Q: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중앙정부에서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국가 전체의 범죄경력이 기재되기 어려운데, 이
러한 증명서도 인정해 주

나요?

답변)

○ 원칙적으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는 그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

적문서로 국적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적국의 지방정부(주, 성 등)에서 발급한 서류에 그 서류를 발급한

지방정부 관할구역 내의 범죄경력이라는 제한이 없다면 자국 전역의 범죄경력

증명서로 간주할 것입니다.

6. Q: 최초신청시 3년 이내 기간을 제3국에서 거주한 경우, 제3국 범죄경

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인가

요?

답변)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은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통산 1년 이상을 제3

국에 체류한 경우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 최근 3년 이내의 기간 중 ‘캐나다에 6개월, 미국

에 6개월, 일본에 1년 체류 후 다시 캐나다에 7개월’ 체류하였다면 통산
기간이 1년 이상

인 캐나다 및 일본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기간은 귀화허가신청일 기준으로 최

3년 이내의 기간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 귀화신청일로부터 2년 6개월 전부터 그 이전 3년

동안 캐나다에서 체류한 경우, 귀화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므로 범

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7. Q: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본국 범죄경력증명서의 유효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는데 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 통상 공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나, 귀화허가를 신청

하는 사람이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본국을 방문하여야 하는 점 등

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 질문 3-1의 3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 또는 질문 6의 제3국도 같습니다.

8. Q: 본국 범죄경력증명서에 발급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 ‘아포스티유’란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 여부를 확

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 아포스티유협약에 가입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쉽게 하기 위

하여 해당 문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자국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

하는 대신 공문서를 발행한 국가의 정부기관(통상 외교부)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외국 범죄경력증명서의 발급 국가가 아포

스티유협약 가입국가인 경우에 ‘아포스티유확인’이 되어 있다면 그 증명서

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귀화신청자가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 받

았으나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아 오지 못한 경우에는 그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근무하는 영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9. Q: 아포스티유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해서

는 어떻게 확인을 받아 와야 하는가요?

답변)

○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하는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

가 아포스티유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

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근무하는 영사의 확인을 받아 와야 합

니다.

○ 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

사확인을 받기 전에
‘중국 공증처 공증과 중국 외교부 인증’을 거쳐야 합니

다.

10. Q: 외국 범죄경력이 있는 경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호원행정사사무소

  • Tel 02-6351-5008
  • PH 010-3232-4701
  • Email wss1800@naver.com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46-1번지 화암빌딩603호
호원행정사사무소 대표자 인우식 사업자번호 110-19-31030
대표번호 02-6351-5008
호원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