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신청시 본국 범죄경력서 제출관련 상제 설명자료 및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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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15 09:46 조회9,261회 댓글0건본문
귀화신청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관련
상세 설명자료 및 Q&A
☐ 2013. 5. 30. 법무부에서 언론*에 공개한 “귀화허가 신청 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의 제출 의무화”와 관련하여 귀화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세 설명자료 및 질의응답자료(Q&A)를 공지하오니 귀화허가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는 2013. 12. 1. 이후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
귀화신청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관련 상세 |
1. 제출 대상
가. 원칙 :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으로서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자
* 민법상 성년 : 만 19세 이상(‘13.7.1.부 시행되는 민법 제4조)
나. 예외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출 생략
○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
○ 특별공로자(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해당자)
○ 우수인재(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 해당자)
○ 대한민국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자
○ 귀화허가 신청을 위해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다만, 귀화허가 신청 후 출국하여 한국에 입국한 사실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체류국(국적국 포함)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국가에 한함)
2. 제출 서류
가.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본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주한 자국공관장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불인정
- 본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소관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중국의 경우, 발급기관․양식․명칭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고려, “범죄경력 증명에 상응하는 모든 문서(파출소 발급본 포함)” 인정
나.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최초 신청자에 한함)
○ 귀화허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통산 1년 이상을 제3국에서 거주한 경우, 그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
다. 유효기간
○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통상 공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나, 신청자가 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해 국적국을 방문하여야 하는 점 등 고려
라.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해 확인할 사항
○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동 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주한자국공관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
**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가(‘13.4.현재) : 103개국(붙임 참조)
○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 다만, 중국의 경우 “중국 공증처 공증과 외교부 인증”을 거쳐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
3. 제출 시기 : 귀화허가 신청 시
4. 시행일 : 2013. 12. 2. 이후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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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 국적취득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이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
여야 하나요?
답변)
○ 국적취득 신청자로서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은 원칙
적으로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입니다.
2. Q: 과거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발급받을 때에 외국 범죄경력증
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에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답변)
○ 비자발급 신청 시점과 귀화허가 신청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전에 한국 비자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
출하였다 하더라도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새로이 동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Q: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외국 범죄경력증명서
를 제출하여야 하는가요?
답변)
○ 아닙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에 외
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귀화허가를 신청할 당시, 한국 민법상 미성년인 경우(만 19세 미만)
②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특별공로자)
③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우수인재)
④ 귀화허가 신청을 위해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귀화허
가 재신청자로서 직전 귀화허가 신청일 이후 외국으로 출국한 기간이 계속하
여 6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
⑤ 한국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경우
3-1. Q: 결혼이민자로서 비자를 발급받을 때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
하고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친정을 방문하여 계속하여 8개월간 머물다
재입국한 후 귀화허가를 신청하려는데 다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야 하는가요?
답변)
○ 문 2의 답변에서와 같이 한국 비자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 본국 범죄경력증
명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에 새로운 본국 범죄경력증
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한국에서 체류하던 중 외국에 있는 친정 방문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계속 6개월 이상 한국을 떠나 있었다면 그 기간에 체류한 국가의 범죄경력증
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 국가에서의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
우에 한합니다.
4. Q: 귀화 불허처분을 받고 재신청하는 경우에도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답변)
○ 기본적으로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에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 그러나 귀화 불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전의 귀화허가
신청을 할 때에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재신청을 할 때에 동 증명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이전에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재신청자의 경우에도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전 귀화허가 신청일 이후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계속하여 6개
월을 초과하는 경우
- 외국에서의 범죄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어 법무부장관이 동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5. Q: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본국을 방문하려면 비용과 시
간이 많이 드는데 한국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답변)
○ 귀화허가 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는 본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이어야 하며, 국적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
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발급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발급 정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국내에 주재하는 자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한 경우에는
귀화신청을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습니
다.
5-1. Q: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중앙정부에서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국가 전체의 범죄경력이 기재되기 어려운데, 이러한 증명서도 인정해 주
나요?
답변)
○ 원칙적으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는 그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
적문서로 국적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그러나 국적국의 지방정부(주, 성 등)에서 발급한 서류에 그 서류를 발급한
지방정부 관할구역 내의 범죄경력이라는 제한이 없다면 자국 전역의 범죄경력
증명서로 간주할 것입니다.
6. Q: 최초신청시 3년 이내 기간을 제3국에서 거주한 경우, 제3국 범죄경
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인가
요?
답변)
○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은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통산 1년 이상을 제3
국에 체류한 경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중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 최근 3년 이내의 기간 중 ‘캐나다에 6개월, 미국
에 6개월, 일본에 1년 체류 후 다시 캐나다에 7개월’ 체류하였다면 통산 기간이 1년 이상
인 캐나다 및 일본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기간은 귀화허가신청일 기준으로 최
근 3년 이내의 기간에 한합니다.
※ 예를 들어, 중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 귀화신청일로부터 2년 6개월 전부터 그 이전 3년
동안 캐나다에서 체류한 경우, 귀화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므로 범
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7. Q: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본국 범죄경력증명서의 유효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는데 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 통상 공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나, 귀화허가를 신청
하는 사람이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본국을 방문하여야 하는 점 등
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 질문 3-1의 3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 또는 질문 6의 제3국도 같습니다.
8. Q: 본국 범죄경력증명서에 발급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 ‘아포스티유’란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 여부를 확
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 아포스티유협약에 가입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쉽게 하기 위
하여 해당 문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자국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
하는 대신 공문서를 발행한 국가의 정부기관(통상 외교부)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외국 범죄경력증명서의 발급 국가가 아포
스티유협약 가입국가인 경우에 ‘아포스티유확인’이 되어 있다면 그 증명서
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다만, 귀화신청자가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 받
았으나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아 오지 못한 경우에는 그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근무하는 영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9. Q: 아포스티유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해서
는 어떻게 확인을 받아 와야 하는가요?
답변)
○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하는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
가 아포스티유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
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근무하는 영사의 확인을 받아 와야 합
니다.
○ 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
사확인을 받기 전에 ‘중국 공증처 공증과 중국 외교부 인증’을 거쳐야 합니
다.
10. Q: 외국 범죄경력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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