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2014. 7. 21. 부터 달라지는 결혼이민사증 발급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8-05 22:57 조회8,20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 ‘양 당사국에서의 혼인성립 요건’ 완화 ○ (종전) 결혼이민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과 결혼이민자의 본국, 양 국가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야 함 ○ (개정) 한국에 혼인신고만 되어 있더라도 유효한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 □ 소득요건 관련 면제대상 추가 ○ (종전)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요건 면제 ○ (개정) 부부가 외국에서 1년 이상 함께 동거한 경우에도 소득요건 면제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증 유효기간 연장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증 유효기간 연장 (기존 1년 → 5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