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 접수시 여권잔여유효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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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0-21 22:17 조회8,144회 댓글0건본문
사증접수시 여권잔여유효기간 설정
법무부지침에 따라 사증접수시 여권잔여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예정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증신청인께서는 널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증접수시 여권 잔여 유효기간 기준
(원칙) 여권잔여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을 것
(예외적 인정) 가족사망, 국제회의 참가 등 긴급히 한국에 입국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여권 잔여유효기간내에 귀국하겠다는 서약서 추가 제출
○ 시행일자 : 2014.1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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