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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일부 개정(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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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9-19 09:37 조회2,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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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 신설

 

. 2022. 9. 15.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신설한 국적법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습니다.

 

. 국적이탈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 2020. 9. 24.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18세 되는 해 11)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하였습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통과(2022. 9. 1.) 후 오늘(2022. 9. 15.) 공포되었고 2022. 10. 1.부터 시행될 예정.

 

. 시행내용

- 개정법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18세 되는 해 11)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법무부장관에게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18세 되는 해 11)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하고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복수국적자 중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결정 시 복수국적자의 주된 거주지, 병역의무 공평성과 조화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판단할 예정입니다.

*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경위, 주소지,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여부,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기간,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행사 여부,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 여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 여부

 

- 개정법에서는 국적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국적심의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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