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노무근로자에 대한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상태확인서 체출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단순노무근로자에 대한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상태확인서 체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21 10:56 조회9,285회 댓글0건

본문



사증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건강상태확인서 제출

대상 : 비전문취업(E-9)자, 선원취업(E-10)자, 방문취업(H-2)자(기술교육생 포함)

- 아래 해당자의 경우 생략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특별공로 동포 및 국익증진 동포

∙ 방문취업자격 신청 동포 중 60세 이상자

제출서류 :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국적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증명서 및 자필 기재한 <붙임 1> 건강상태확인서

외국인등록 시”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제출

대상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등록 신청자

- 아래 해당자의 경우 생략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특별공로 동포 및 국익증진 동포

제출서류 :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 우측 하단 “E-2,E-9,E-10,H-2 법무부지정 의료기관” 에서 확인 가능

각종 등록 또는 신청 시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 일 것

- 방문취업(H-2) 자격자는 <붙임 2> 건강진단서,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자격자는 <붙임 3> 마약검사확인서 제출

선원취업(E-10) 자격자 취업교육 시 건강검진과 마약검사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참고 1> 채용신체검사서 양식 사용 가능

영주자격 변경 시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 : 영주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 아래 해당자의 경우 생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대상 중 외국인 투자자 (50만달러 이상 투자), 박사학위 소지자, 특정분야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 화교 2세 등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후 계속 거주한자

과거 체류허가 시 이미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후 대한민국 내에서 계속* 체류한 자

* 이 경우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계속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제출서류 :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영주자격 신청자의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해 신청자 본국이 아포스틸협약 국가일 본국 정부의 아포스틸 확인 또는 국내 자국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아포스틸협약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본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함

시행일 : 2012. 8. 1(수)부터

< 붙임 1>

E-9 / E-10 / H-2 자격 사증신청자 확인서

이 확인서는 대한민국의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의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본인의 건강 및 심리상태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아래 기재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불허되거나 입국한 후에 체류허가의 취소 또는 강제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1) 성 명

2) 생년월일

3) 국 적

4) 성 별

5) 여권번호

6) 귀하는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었습니까?

예 □ (질환명: 매독, B형간염, 결핵), 아니오 □

7) 귀하는 최근 5년 이내에 통제된 물질(마약류)을 복용한 적이 있거나 알코올 등에 중독된 적이 있습니까?

예 □ (복용물질: ), 아니오 □

8) 귀하는 과거 정신적, 감정적 또는 신경적 혼란으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질환명: ), 아니오 □

9) 최근 5년 이내에 심각한 질병, 상해 등을 겪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 (질환명 및 치료경과 : ), 아니오 □

<유의사항>

귀하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할 경우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며, 외국인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등록 시 대한민국 정부가 정하는 기초 법질서 교육을 이수하여야지만 외국인등록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대사 (총영사) 귀하

< 붙임 2> 방문취업(H-2)자격자용

건강진단의료기관지정 번호 :

건강진단서

제 호

사 진

(3㎝× 4㎝)

성 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한국 내 주소

Adress in Korea

전화번호

Phone Number

2

검 사 내 용

신 장

체 중

혈 압

(교정)

좌 : (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 )

우 : ( )

우 : ( )

결핵

정신질환

매 독

간염(HBs Ag)

마약검사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호원행정사사무소

  • Tel 02-6351-5008
  • PH 010-3232-4701
  • Email wss1800@naver.com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46-1번지 화암빌딩603호
호원행정사사무소 대표자 인우식 사업자번호 110-19-31030
대표번호 02-6351-5008
호원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