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이민 기준금액 하향 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21 11:01 조회6,576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외국자본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3. 5. 1.(수)부터 현행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 적용지역인 인천 경제자유구역, 평창 알펜시아 지역의 투자기준 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투자대상을 확대할 예정임
*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자격 부여, 5년 후 영주(F-5)자격 부여
※ 현재,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대상 지역은 제주도, 강원 평창, 인천영종지구, 여수 경도임 (투자실적: ‘13년 3월말 현재 383건, 2,497억원)
‘인천 경제자유구역(영종지역)’의 경우,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을 고려하여 당초 기준금액을 15억원으로 하여 지정․고시하였으나 실적이 미미*하고 외국인이 선호하는 40평대 휴양시설 분양예정 금액이 7억원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하고 인천시 의견을 반영하여 7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임
* 중국 애랑개선집단유한공사, 투자기준금액 완화를 전제로 약 4,500억원 상당의 투자 MOU를 인천시와 체결
- 또한, 인천 경제자유구역 중 부동산 투기우려가 적은 청라지구와 송도의 골프장내에 건설 예정인 빌라*를 투자이민적용 대상으로 포함하여 투자상품을 다양화
* 현재 휴양 콘도미니엄, 호텔, 별장, 관광펜션만 투자대상으로 한정
‘강원도 평창지역’의 경우, 투자기준금액을 10억원으로 지정․고시하였으나, 투자실적이 전혀 없어 여수, 제주지역과 같은 수준인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함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유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 신청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과열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정책 일몰제를 도입함
※ 고시일로부터 5년 기한을 설정하여 시행 성과를 분석한 후 추후 재지정 연장 여부를 심사할 예정임
법무부는 금번 투자기준 금액 하향 조정과 투자대상 확대를 통해 외국자본 유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일몰제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