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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급행비자 제도를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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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29 03:58 조회9,3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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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행비자 발급 대상

○ 체류자격 순수관광(C-3-2)과 단기상용(C-3-4)의 복수비자 대상자

- 단수(더블) 또는 복수비자 신청 가능

○ 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

※ 우선 개인접수만 시범 운행

2. 심사수수료

- 현행 심사수수료 외에 단수 및 더블비자는 130元, 복수비자는 260元 추가

징수

3. 비자 발급 기한

○ 신청일 기준으로 2일 이내 발급 원칙

- 오전 접수시 익일 16시 이후 교부

- 오후 접수시 3일차 오전 10시 이후 교부

○ 시행일 : 2013.5.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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