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귀화,회복)신청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관련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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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06 17:14 조회8,764회 댓글0건본문
국적취득(귀화, 회복)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관련 상세 설명자료
1. 목적 및 근거법령
가. 목적
○ 귀화 및 국적회복 허가는 외국인을 우리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임
○ 따라서 신청자가 우리 사회의 기존질서 및 구성원과 융화할 수 있는 선량한 품성을 지녔는지에 관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으려는 것임
나. 근거법령
○ 국적법 제5조제3호 및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2. 제출 대상
가. 원칙
○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으로서 귀화나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은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귀화(국적회복)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통산 1년 이상을 제3국에서 거주한 사람은,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뿐만 아니라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도 함께 제출
나. 예외
○ 아래 ①~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국 및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생략
※ 다만, ⑦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만 면제됨
귀화ㆍ국적회복 공통 면제대상 |
①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
② 국내에서 체류허가, 귀화(국적회복)허가 등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적이 있는 사람이, 이후 해외로 출국한 적이 없거나 해외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③ 국내출생자 또는 미성년 때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 성년이 된 이후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없거나, 성년이 된 후 출국하여 외국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④ 천재지변, 내전 등으로 본국 또는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귀화 신청자 중 면제 대상 |
⑤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한 특별공로자 또는 우수인재에 해당하여 특별귀화를 신청하는 사람
⑥ 귀화 신청일까지 대한민국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
⑦「난민법」제18조에 따라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단,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은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국적회복 신청자 중 면제 대상 |
⑧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한 특별공로자 또는 우수인재에 해당하는 사람
⑨ 국적회복 신청일까지 대한민국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
⑩ 만 60세 이후에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
3. 범죄경력증명서의 구비 요건
가. 발급기관
○ 본국(제3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본국(제3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주한 자국공관장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불인정
- 본국(제3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행정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중국의 경우, 발급기관․양식․명칭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고려, “범죄경력 증명에 상응하는 모든 문서(파출소 발급본 포함)” 인정
※ 미국의 경우, FBI본부의 범죄경력증명서(본인이 직접 발급 받거나 FBI에서 공인한 채널러를 통하여 발급)를 제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정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도 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된 경우 제출 허용
나. 인증절차 등
○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 아포스티유 :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
**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가(‘13년 4월 기준) : 103개국(붙임 참조)
○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 다만, 중국의 경우 “중국 공증처 공증과 외교부 인증”을 거쳐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13. 5. 13.부 주중공관 사증발급 시 징구하는 범죄경력증명서 확인 절차 준용)
○ 범죄경력증명서 번역본 첨부 : 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공증 여부는 선택사항임)
다. 유효기간
○ 귀화(국적회복)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제출 가능
라. 제출 시기 : 귀화나 국적회복 신청 시
4. 시행일
○ 귀화허가 : 2013. 12. 2. 이후 신청자
○ 국적회복 : 2014. 11. 3. 이후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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