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한국에서 이혼 후 본국 이혼정리 가능(중국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1-27 15:57 조회6,044회 댓글0건본문
외국인 이혼 및 호적정리
1. 협의이혼
. 한국이나 중국에서 모두 가능
. 중국국정자 한국의 가정법원에서 신청하여 결정 받아 중국에 호적정리
. 한국국적자와 중국국적자 중국법원에서 결정 받아 한국에서 호적정리
2. 재판상 이혼
. 중국 국적자 한국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상이혼신청
. 상대방이 송달가능하여야 함
. 송달되지 않을시 효력이 없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