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적부부 한국에서 이혼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1-27 15:59 조회5,81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중국인 국적부부 한국법원에서 이혼 1. 한국에 채류중인 중국인 부부는 서울가정법원에만 이혼 신청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2.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두분의 이혼에 대한 재판을 청구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발송되는 송달서류는 반드시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