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화지도(E-2) 강사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개정사항 알림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회화지도(E-2) 강사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개정사항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28 08:55 조회8,581회 댓글0건

본문



최소임금요건 설정

현행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적용하고 있는 최소임금 요건을 준용하여 고용계약서상 월급여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변경, 근무처변경 제한

개정 지침 시행 이전 입국자는 지침 시행일 기준 2년 후부터 적용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기준 강화

강의실 및 수강생 수, 강사별 강의시간 및 수강생 수, 한국인 강사 비율, 급여수준 등을 확인하여 업체규모에 비해 적인원을 초과하여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실태조사 실시

- E-2 강사별 강의시간표 등을 심사하여 시간표대로 강의가 이뤄지고 있는지와 월 강의시간의 1/3이상을 외부 출장형태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다른 업체에서 강의를 하는 대가로 별도의 보수를 받는 경우’에 근무처 추가신고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월 평균 강의시간의 1/3 범위 내에서 다른 업체에서 강의를 하는 대가로 별도의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근무처 추가 신고를 하여야 함*

해당 외국인이 현 고용주와 E-2강사를 고용할 수 있는 다른 기관․단체대표가 체결한 보수가 지급되는 강의계약에 따라 강의를 하고 별도의 대가를 받는면 사실상 3자 계약형태로 근무처를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체류질서 관리 차원에서 근무처추가 신고를 하도록 함

□ 시행일 : ‘13.7.1.(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호원행정사사무소

  • Tel 02-6351-5008
  • PH 010-3232-4701
  • Email wss1800@naver.com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46-1번지 화암빌딩603호
호원행정사사무소 대표자 인우식 사업자번호 110-19-31030
대표번호 02-6351-5008
호원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