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장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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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22 01:43 조회8,807회 댓글0건본문
기초노령연금제도 궁금해요
Q 대한민국 국적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진자(이하 “복수국적자”라함)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위를 갖나요?
A 2011.1.1일부터 국적법 일부개정 시행으로 국적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경우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 및 국방의 의무 등도 이행하여야 합니다. |
Q 기초노령연금이 무엇인가요?
A 어르신들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하여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만65세 이상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Q 기초노령연금 신청대상은 누구인가요?
A 만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반드시 국내에 거주하시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신청대상입니다. |
Q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A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본인계좌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공적자료 조회 동의, 금융제공동의서 등을 작성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의 대리인도 위임장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연금액은 얼마를 받게 되나요?
A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월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혼자인 경우 83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32만8천원 이하가 되면 혼자이신 경우는 최대 96,800원을 부부의 경우 154,900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
Q 기초노령연금을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미국시민권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다른나라의 영주권‧시민권 취득자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고, 주민등록이 말소 되었거나 없는 경우 또는 자녀방문 등으로 일정기간 이상(180일) 해외에 머무르고 계시는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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