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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자녀 불법출국자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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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12 08:54 조회8,6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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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와 혼인 파탄 후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 전 후에 자국에 자녀를 데리고 갔다가 이혼 후에 데리고 오지 않아 걱정하는 한국인 부모들이 많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들은 자녀들에 대하여 자신들이 책임지고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고국의 보모들에게 얼마간의 양육비를 지불하면서 키우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이 확정되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워 경제적으로 힘들면 고국에 양육비를 보내지 못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여 자녀을 낳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겨우 등 최초 고국의 친청에 아이를 맏길때와는 다른 경우가 발생했을때 한국의 아이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한국의 부모에게서 버려진 아이로 전락하여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하여 결국 다른 아이들보다 평생 뒤떨어져 한국인 부모를 원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자의든 타의든 외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한국의 아이고 한국의 부모로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미래에 좋은 직장을 얻어 사회에서 봉사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것이 한국의 모든 부모의 마음일것입니다.

내 자녀가 외국의 전 처의 고국에서 힘들어 하지 않고 있는지 알아보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국에서 한국의 부모를 그리워하며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연락을 취해보세요

만약, 연락이 되지 않거나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의뢰하면 찿으시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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