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 접수시 여권잔여유효기간 설정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사증 접수시 여권잔여유효기간 설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0-21 22:17 조회8,154회 댓글0건

본문



사증접수시 여권잔여유효기간 설정

법무부지침에 따라 사증접수시 여권잔여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예정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증신청인께서는 널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증접수시 여권 잔여 유효기간 기준

(원칙) 여권잔여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을 것

(예외적 인정) 가족사망, 국제회의 참가 등 긴급히 한국에 입국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여권 잔여유효기간내에 귀국하겠다는 서약서 추가 제출

○ 시행일자 : 2014.11.3(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호원행정사사무소

  • Tel 02-6351-5008
  • PH 010-3232-4701
  • Email wss1800@naver.com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46-1번지 화암빌딩603호
호원행정사사무소 대표자 인우식 사업자번호 110-19-31030
대표번호 02-6351-5008
호원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