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 외국인, 영주권 얻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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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07 08:46 조회8,977회 댓글0건본문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성실납세 외국인 등 사회기여도가 높은 전문인력들이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2010년 2월부터 시행 중인 점수이민제*를 개선하여 ’13. 5. 1.(수)부터 시행할 예정임
- ‘점수이민제’는 법무부의 2013년 핵심추진정책 중 ‘준법 사회기여자 인센티브’ 부여 방안중의 하나임
* ‘점수이민제’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나이, 학력, 소득, 한국어능력 등을 점수로 평가하여 총 120점 중 80점 이상이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3년 체류 후 영주(F-5)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임 (상세자료 별첨)
≪ 점수이민제를 통한 거주(F-2)자격 취득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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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취득자 : 933명 (‘10. 2. - ’13. 3.) • 국적별 : 중국(507명), 일본(58명), 몽골(47명), 베트남(44명), 우즈백(43명) 인도(39명), 미국(26명), 러시아(22명), 캐나다(15명) 등 |
□ 기존 점수이민제의 평가항목 중 소득세 납세실적을 추가하고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등 성실 납세자를 우대할 방침임
- 연간 500만원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5점, 400만원 ~ 500만원 미만 4점, 300만원 ~ 400만원 미만 3점, 200만원 ~ 300만원 미만 2점, 100만원 ~ 200만원 미만 1점의 가점을 추가로 부여
□ 또한, 인력난이 심각한 이공계 분야 전공자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도 해당 평가항목 배점 시 우대를 할 예정임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는 학력평가 항목에서 추가로 2점을 더 배정하여 인문계 출신 보다 우대
- 법무부가 시행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경우에는 한국어교육과정 수료단계(1~4)에 따라 한국어능력 평가점수로 인정하여 최대 16점까지 점수를 배정함
□ 법무부는 이번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로 전문성과 사회기여도가 높은 전문외국인력들이 점수이민제를 통해 보다 손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참고자료
붙임 1. 점수이민제 개요
붙임 2. 점수이민제 개선사항 비교표
붙임 3. 점수이민제 개정 고시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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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무부 체류관리과 유병길 사무관 (☎ 02-500-91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점수이민제 주요 개선사항 비교표
구 분 |
현 행 |
개 선 |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 |
점수배점 없음 |
500만원 이상 : 5점 400만원 ~ 500만원 미만 : 4점 300만원 ~ 400만원 미만 : 3점 200만원 ~ 300만원 미만 : 2점 100만원 ~ 200만원 미만 : 1점 |
학력 |
이공계 박사 1개 : 33점 |
35점 |
이공계 석사 1개 : 30점 |
32점 | |
이공계 학사 1개 : 26점 |
28점 | |
한국어능력 |
고급(S-TOPIK 5~6급) : 20점 |
S-TOPIK 6급 : 20점 |
S-TOPIK 5급 : 18점 | ||
중급(S-TOPIK 3~4급) : 15점 |
S-TOPIK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수료 : 16점 | |
S-TOPIK 3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수료 : 14점 | ||
초급(S-TOPIK 1~2급) : 10점 |
S-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수료 : 12점 | |
S-TOPIK 1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수료 : 10점 |
※ 한국어능력시험(S-TOPIK: Standard Test of Proficiency in Korea)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성과 측정 및 한국어 보급 확대, 국내 유학 및 취업을 위한 한국어능력평가시험임
[붙임 2] 점수이민제도 개요
전문직 종사 국내 체류 외국인의 학력․연령․소득․한국어능력 등을 점수로 평가하여 총 120점 중 80점 이상이면 취업 등 경제활동에 제한이 없는 거주(F-2)자격으로 변경하고, 3년 후 영주(F-5)자격 변경 신청을 허용(동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도 동일한 혜택부여) ※ 영국․호주․캐나다 등도 점수이민제 시행 |
○ (공통평가항목 : 총 90점) 학력 35점․연령 25점․한국어능력 20점․소득 10점
○ (가점항목 : 총 30점)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 10점․소득세 납세실적 5점․한국유학경험 5점․사회봉사활동 5점․해외전문경력 5점
○ (감점항목 : 총 5점) 신청인 및 동반자 등의 범법사항(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범칙금, 과태료 납부 등 위반사항)
○ (적용대상)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유학(D-2),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1년 이상 합법체류 중인 전문인력*으로서 아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 예술흥행(E-6) 자격자 중 호텔․관광유흥업소 등의 연예활동종사자(E-6-2)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유학(D-2) 및 구직(D-10)자격자는 국내대학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고 국내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
○ (결격사유) ①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는 제외) ②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령을 3회 이상 위반하여 벌금이하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거나, 부과된 벌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③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붙임 3] 점수이민제 개정 고시문
◉ 법무부고시 제2013 - 151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등(법무부고시 제11-384, 2011.8.9.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등 개정 고시
1. 적용대상자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유학(D-2),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1년 이상 합법체류 중인 전문인력*으로서 아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 예술흥행(E-6) 자격자 중 호텔․관광유흥업소 등의 연예활동종사자(E-6-2)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유학(D-2) 및 구직(D-10)자격자는 국내대학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고 국내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함
** (결격사유) ①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는 제외) ②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령을 3회 이상 위반하여 벌금이하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거나, 부과된 벌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③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2. 기준 및 평가방법
○ 기준 : 평가표에 의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 평가방법 : 연령․학력․한국어능력․소득 등 항목별 점수를 합산 평가
○ 평가표
구분 (배점) |
공통항목(90점) |
가감점항목(30점) |
총점 (120) |
합격 여부 | ||||
연령(25) |
학력(35) |
한국어 능력(20) |
현소득 (10) |
가점(30) |
감점(-5) | |||
점수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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