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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f-4)사증발급 범위 조정 관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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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31 11:28 조회12,3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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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사증발급 범위 조정으로 인하여 유치원 교사는 사증발급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오니 이 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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