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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외동포(F-4)사증 발급 학력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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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28 08:47 조회8,5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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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사증 발급 학력 요건 완화

O 재외동포(F-4) 사증발급 대상 학력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완화함을 알려드립니다.

- 현행 :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국내•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국제교육
            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 개선 :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및 국제교육
             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 국외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는 한국어 능력요건(한국어시험 TOPIK 3급 이상 또는 사회
    통합프로그램(한국 법무부) 이수) 필요

O 시행일 : 2013. 7.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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