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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올해 5월30일부터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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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02 10:25 조회5,2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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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올해 5월 30일부터 변경가능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 대상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정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가능

2. 내용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여부는 거래 은행·보험·통신회사 등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범죄수사경력·체납·출입국기록 조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 수사나 재판 방해 등의 우려가 있을 때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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