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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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2-20 09:14 조회4,558회 댓글0건본문
□ 개정내용
○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이
탈 또는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에 대해 40세까지 재외동포(F-4) 체
류자격 부여 제한
○ 개정법 시행일 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부
터 적용
○ 개정법 시행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상실한 사람이 재외
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 Q&A
○ 개정안 시행전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재외동
포(F-4) 자격 부여의 기준은?
☞ 개정법은 재외동포(F-4) 비자 신청일과 관계없이 외국국적취득으
로 인한 국적상실은 기본증명서상 국적상실일,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은 기본증명서상 국적이탈수리일이 2018. 5.1. 이후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언제까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해야 하나요?
☞ 국적이탈신고 수리절차와 처리기간을 감안할때 ‘2018.3.31까지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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