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불일치자 신고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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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2-04 15:41 조회4,809회 댓글0건본문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3,600명 넘어)
- 자진신고자는 출국 후 6개월 지나면 다시 입국 할 수 있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지난 11월 말까지 신원
불일치자로 자진신고한 사람이 중국 등 9개 국가 국민 3,648명(재외공관
신고자 포함)이며, 이중 중국동포가 3,576명으로 98%를 차지한다고 밝혔
습니다.
자진신고는 지난 9월17일부터11월30까지 전국 15개 체류지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합법체류 등록외국인 가운데 현재와 과거의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받았습니다.
이번에 자진신고한 사람은 출국하여 6개월(입국규제기간)이 지나 자국
에서 새로 발급받은 전자여권 등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대한민국
에 다시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에서 내년 3월31일까지
자진신고를 받고 있으므로,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대사관‧총영사관)을
방문하여 국내 자진신고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동포를 포함한 3,604명으로 전체의 98%를 차지
하며, 몽골이 13명, 필리핀 10명, 베트남 6명 순입니다.
- 체류자격별로는 방문취업이 2,252명으로 62%를 차지하고 재외동포 552명,
결혼이민자 448명, 영주자격 258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내에서 자진신고한 2,871명중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이 2,671명
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충청권 83명, 영남권 72명, 호남권 39
명 순입니다
한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9월11일 공고한 바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12월1일 이후 신원불일치자로 적발되거나 단속된 사람에 대
해서는 강제퇴거명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
다.
- 다만, 신원불일치자라 하더라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자진출국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금지기간을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동포는 1년)
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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