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한국 영주권 취득후 이혼하면 영구권은 박탈되는지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중국인 한국 영주권 취득후 이혼하면 영구권은 박탈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1-27 15:39 조회6,247회 댓글0건

본문



 

1. 아니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면 이혼을 했어도 영주권은 박탈되지 않고 계속 가질 수 있으며,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2. 영주권은 평생 연장을 할 필요가 없는 비자입니다...더 이상 연장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영주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박탈될 수 있습니다...

>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강제퇴거되는 사람.

> 심각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 외국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머무른 사람

> 영주권을 부정한 방법(위장결혼, 여권위조 등)으로 취득했음이 밝혀진 사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호원행정사사무소

  • Tel 02-6351-5008
  • PH 010-3232-4701
  • Email wss1800@naver.com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46-1번지 화암빌딩603호
호원행정사사무소 대표자 인우식 사업자번호 110-19-31030
대표번호 02-6351-5008
호원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