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2017. 7. 10- 2017. 10. 10)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2017. 7. 10- 2017. 10. 10)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7-04 17:55 조회5,440회 댓글0건

본문



법무부는 오는 7월 10일부터 3개월 동안(2017. 7. 10. ~ 2017. 10. 10.)

시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 기간”을 운영합니다.


해당 기간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5년 이상자에 대해서도 입국금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적용됩니다. 단, 위·변조 여권 행사자, 밀입국자, 형사

범은 제외됩니다.

※ 기존에는 자진출국 시 ▴면제(불법체류 1년 미만), ▴입국금지 1년(불법체류 1년 이상

~3년 미만), ▴입국금지 2년(불법체류 3년 이상)


【자진출국 촉진기간 내 입국금지 면제기간 확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호원행정사사무소

  • Tel 02-6351-5008
  • PH 010-3232-4701
  • Email wss1800@naver.com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46-1번지 화암빌딩603호
호원행정사사무소 대표자 인우식 사업자번호 110-19-31030
대표번호 02-6351-5008
호원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