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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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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1-27 15:54 조회5,4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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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혼인을 하였을 경우 이혼과 혼인무효를 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으나 이혼은 아래 민법 840조 사항에 해당하면 강제로 이혼할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6호 위장결혼 및 가출등 이유로 이혼

(출처 : 민법 제9650호 2009.05.0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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