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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F-2)의 체류자격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등 개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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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21 10:53 조회8,8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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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고시 제2013 - 151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법무부고시 제11-384, 2011.8.9.개정)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등 개정 고시

1. 적용대상자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유학(D-2),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1년 이상 합법체류 중인 전문인력*로서 아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 예술흥행(E-6) 자격자 중 호텔․관광유흥업소 등의 연예활동종사자(E-6-2)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유학(D-2) 및 구직(D-10)자격자는 국내대학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고 국내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함

** (결격사유) ①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는 제외)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령을 3회 이상 위반하여 벌금이하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거나, 부과된 벌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장과 질서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2. 기준 및 평가방법

○ 기준 : 평가표에 의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 평가방법 : 연령․학력․한국어능력․소득 등 항목별 점수를 합산 평가

○ 평가표

구분

(배점)

공통항목(90점)

가감점항목(30점)

총점

(120)

합격 여부

연령(25)

학력(35)

한국어 능력(20)

현소득 (10)

가점(30)

감점(-5)

점수

구분

18-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50세

51세 이상

배점

20

23

25

23

20

18

15

기준

∙ 여권상 생년월일 (평가일 기준)

학력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고졸

이공계/2이상

인문계

이공계/2이상

인문계

이공계/2이상

인문계

이공계/2이상

인문계

배점

35

33

32

30

28

26

25

23

15

기준

∙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고등학교졸업자만 해당)

한국어

능력

사회생활에서 충분한 의사소통 (고급)

친숙한 주제 의사소통 (중급)

기본적인 의사소통 (초급)

6급

5급

4급/4단계

3급/3단계

2급/2단계

1급/1단계

배점

20

18

16

14

12

10

기준

국립국제교육원장 발급 한국어능력시험(S-TOPIK) 성적표상의 급수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상의 한국어과정 수료단계(1-4단계)

연간소득

1억원이상

9천만-1억원미만

8천만-9천만원미만

7천만-8천만원미만

6천만-7천만원미만

5천만-6천만원미만

4천만-5천만원미만

3천만-4천만원미만

2천만-3천만원미만

2천만원미만

배점

10

9

8

7

6

5

4

3

2

1

기준

소속 근무처에서 원본 확인하여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 상의 최근 1년간의 명목상 총소득

가점항목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

한국 유학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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