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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우치앙 범죄인 인도에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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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1-20 19:25 조회3,8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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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금일(2013. 1. 3.) 서울고등법원이 리우치앙에 대하여 일본 인도거절결정을 함에 따라 금일 리우치앙을 석방할 예정임

 

❍ 법무부는 2012. 11. 2. 법률과 조약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에 리우치앙에 대한 인도심사청구 명령을 시행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은 2012. 11. 8. 서울고등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였음

❍ 금일 서울고등법원은 리우치앙이 일본에서 방화행위를 자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치범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일본으로 인도를 거절하는 결정을 내림

❍ 정부는 범죄인 인도요건에 대하여 사법부와 일부 견해를 달리 하였으나,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여 리우치앙을 금일 석방할 예정임

- 리우치앙이 현재 불법체류 신분이나, 자진 출국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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