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혜택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혜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31 10:29 조회7,301회 댓글0건

본문




 □ 국내 모든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언제나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하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 국내 불법체류 기간에 상관 없이 범칙금이 면제됩니다.

 □ 보호시설에 수용되지 않으며, 자유롭고 품위있게 출국할 수 있습니다.

 □ 국내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입국규제가 유예되거나 감경됩니다.

   -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퇴거 되는 경우에는 입국금지 기간이 최장 10년이지만 자진출국할 경우 입국금지가 면제되거나 입국금지 기간이 최장 2년까지만 적용됩니다.

 □ 출국 후 비자발습 신청시 자진출국 사실이 비자 심사에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자진출국 절차는 간단합니다.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본국으로 출국 당일 출국항공권과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전국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 후 항공기에 탑승하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호원행정사사무소

  • Tel 02-6351-5008
  • PH 010-3232-4701
  • Email wss1800@naver.com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46-1번지 화암빌딩603호
호원행정사사무소 대표자 인우식 사업자번호 110-19-31030
대표번호 02-6351-5008
호원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메이크24 바로가기